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제도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바로가기소프트웨어진흥법 바로가기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을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감리 수행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다.)②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제63조(등록취소처분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까지는 감리법인의 등록, 준수사항, 감리원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감리법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을 참고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서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계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2.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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