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5인 위 파일을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처분기준별로 묶어서 정리한다.) 등록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받음3. 업무정지 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수행은 제외) 4.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제외)5.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3차이상) 경고 >1.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2.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1. 27. 07:3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XML
- 모바일
- mysql
- 자바스크립트
- r
- 애플
- SCORM
- 세미나
- 구글
- fingra.ph
- 도서
- Hadoop
- 안드로이드
- 통계
- 프로젝트
- 맥
- java
- 아이폰
- 웹
- ms
- 디자인
- 빅데이터
- 분석
- 마케팅
- 하둡
- 클라우드
- 책
- 자바
- HTML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