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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바로가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감리대가 산정기준.pdf
0.18MB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 대상사업의 특징,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 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 적용한다.

보정전 기본감리비 >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IT감리 평균임금,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제경비율, 기술료율 항목으로 구성

1.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2.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상주 및 추가감리 >
상주 및 추가감리는 투입공수,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항목으로 구성

< 보정후 기본감리비 >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계수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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