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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 대상사업의 특징,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 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 적용한다.
< 보정전 기본감리비 >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IT감리 평균임금,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제경비율, 기술료율 항목으로 구성
1. 3단계 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2.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상주 및 추가감리 >
상주 및 추가감리는 투입공수,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항목으로 구성
< 보정후 기본감리비 >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계수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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