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제도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바로가기소프트웨어진흥법 바로가기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을 살펴보면, ①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감리 수행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다.)②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제63조(등록취소처분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까지는 감리법인의 등록, 준수사항, 감리원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감리법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 감리법인 행정처분 기준"을 참고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서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계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2. 11. 21:4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fingra.ph
- 안드로이드
- 구글
- 통계
- ms
- 디자인
- XML
- java
- Hadoop
- 아이폰
- 자바
- 빅데이터
- 하둡
- 도서
- 애플
- r
- 프로젝트
- 모바일
- 웹
- SCORM
- HTML
- 마케팅
- 맥
- 자바스크립트
- mysql
- 세미나
- 분석
- 책
- 클라우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