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일반조건 바로가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1. 공동 소유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 지식재산권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지재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발주기관이 타 ..
정보시스템감리/감리 및 사업계획
2024. 11. 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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